낮은 주민 참여도, 추가 공청회 반드시 필요하다
낮은 주민 참여도, 추가 공청회 반드시 필요하다
  • 거제신문
  • 승인 2014.04.23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주민공청회
▲ 고현항을 매립해 개발하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주민공청회가 지난 18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주관기관의 무성의한 준비와 부실한 답변으로 참석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최제호 명지대학교 교수= 항만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계획(안)에서 제시했듯이 세 가지 형태의 지구를 지정한 것은 상당히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 마리나 기능을 항만 기능과 연계해서 고현항의 특성을 유지해 수변도시를 잘 살린 특징이 있다.

다만 도시 하나를 형성하는 시점에서 향후에 거마대교 개통과 향후 20년 후 생기는 것들을 감안해서 도시배치를 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문제의 교통망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지금 현재의 계획을 안전한 미항으로, 편안한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보여진다.

△이헌 거제대학교 교수= 사업부지 안에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곳의 상가·마리나 시설 종사자들과 아파트 3000세대 정주 인구를 감안할 때 1만2000명~3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많은 사람들을 교량 두 개를 가지고 교통대란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또 거제지역에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아름답고 자연적인 랜드마크가 이미 있다. 후에 인공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거제다운 랜드마크가 돼야한다. 다만 사업계획(안)의 각종 시설물이 거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사업계획(안)은 신도심의 환경 문제를 전부 거제시민에게 남길 것이다. 이 사업계획(안)이 끝나고 나면 거제시민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침수문제와 환경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나가야 한다.

△김용운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운영위원장= 공청회는 법적인 절차에 해당하는데 해양수산부와 거제시가 이런 중대한 공청회를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 치부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과연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얼마만큼 반영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거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거제시는 10% 출자를 한 사업자이기 이전에 25만 거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업계획(안)이 시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A= 개발면적 대비 공공시설 면적이 과연 적절한지, 매립공사비는 적정한지, 매립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책은 마련돼 있는지, 또 고현항의 수질오염 해결책은 준비돼 있는지 묻고 싶다.

△신삼남 담당관= 부산 북항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북항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공공부지가 50%정도 된다. 여타 도시개발 사례를 보면 송도국제도시가 공공부지가 45.9%, 분당일산신도시가 39.6%, 동탄광교신도시가 48.1% 이다. 46.1% 공공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역협의체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급적 60%를 최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로 매립공사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완료 후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 현재는 전체 기본틀에서 종합적인 추정치다. 이 매립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자= 나머지 질문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답변을 하겠다.

△고현항 설계 담당자= 현재 고현항의 평균 수위는 약 2.2m이다. 평균 만조가 2.2m인데 폭풍 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해일보를 +1.9m로 계산했다. 따라서 도합 3.9m를 설계수위로 설정해 그에 따라 재방의 높이를 4.4m로 계획했다. 일차적으로 신규부지가 조성되면 4.4m높이의 둑이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또 기존의 침수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해수 상승으로 인한 내수의 배출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수 수위가 상승하더라도 기존에 나온 시가지에서 방류되는 방류구들을 배수를 통해 배수펌프장에서 해양으로 강제 배수를 하게 된다. 수질오염 방지책은 먼저 공사 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서는 개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처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시 부유물질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해서 부유물질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필터매듭포설, 공사감도조절 등의 대책을 현재 수립을 해놨다. 그리고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오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합류식으로 하수관거가 돼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4단계로 구분해서 분류식으로 관거정비를 통해 항내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발생되는 오수는 전량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거제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방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해 외부로 방류할 계획이다.

△시민B= 현재 4.4m로 계획돼 있다고 했다. 기존에 있는 장평 시설하고 중곡동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현항 설계 담당자= 일단 1차적으로 장평동 쪽은 지금 현재 저희 사업계획 내에서 계획을 세웠다. 중곡동 쪽은 이 사업과 별개로 침수방지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곳이다.

△시민C= 방금 설명한 대로 환경보전·침수피해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 또 가용용지가 부족하다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달라.

△해수부 김기현 주무관= 첫 번째 질의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설계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거제시에서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

△신삼남 담당관= 현재 거제시는 산이 72%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사도는 20도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다. 그 외에 평범한 곳은 농업진흥지역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측면이 많다.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그 위치에 공유수면을 매립한다. 많은 이해를 부탁한다.

△시민D= 신현 어촌계의 한 어민이다. 신현에 어선이 50척 정도 있는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

△신삼남 담당관= 물양장은 해양파출소 부지와 함께 대략 4000 여㎡가 사업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

△시민E=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

△해수부 김기현 주무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정리를 해서 거제시와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E= 내가 시민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지난해에 시민의견이 많으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

△신삼남 담당관=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 별도로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답변하겠다.

△해수부 김기현 주무관=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거제시나 해수부로 의견서를 내주면 검토를 해서 답변하겠다.

△시민F= 사업구역 내 수질확보가 가능한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박권일 본부장이 답변해 달라. 또 주민 참여도도 낮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

△박권일 본부장= 전체적인 의견이 취합이 되는 것이 이 공청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청회 이후에 개최되는 지역협의체 회의에서는 변경된 계획이나 추가적으로 검토 요청한 내용이 분명히 도출된다.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어떤 대안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계획을 지역협의체와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적 2014-04-29 23:33:05
셋째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본금에 대한 질문으로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전체사업비가 약7,3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업비용 중 약 12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비용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인에 예치되어 확보된 일금 120억원은 현금입니까? 아니면 예금보증서입니까?

제대로 지적 2014-04-29 23:27:52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24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에 의거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소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자금을 거제시에 납부해야 하는데『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한 실시협약의 체결기간이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부강컨소시엄을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대로 지적 2014-04-29 23:07:41
이 사업의 공청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적이자 질문을 한 어느 시민(새누리당 거제시장 예비후보 황영석)의 발언만 쏙 빼냈네요.

그 분은 3가지를 질문했는데 첫째 거제시의『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제22조의 사업협약의 체결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본 사업의 근거법인 항만법 제 몇 조의 몇 항에 있는 법적근거이며 권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