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한 달간 실시되는 단속에 앞서 4월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에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및 미신고 영업,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중에도 TV·신문·TBN(한국교통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낚시어선 사업자, 종사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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