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무허가 고정 옥외광고물 가운데 허가 및 신고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해 1/4분기 옛 신현지역에 이어 옥포지역을 대상으로 2/4분기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양성화 기간 내 자진신고 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간 내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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