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 의결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 의결
  • 거제신문
  • 승인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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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업 구역 내 표고 높은 지역 추가 제외 등 요구

경남도는 거제시가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신청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심의안'을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거제시 양정, 문동지구 농림지역 6만4000㎡와 미세분 관리지역 6000㎡가 계획관리지역(7만㎡)으로 용도 변경됐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지역 변경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표고가 높은 지역을 추가로 제외해 수정·의결했다"며 "초등학교 부지는 계획부지에서 1㎞ 이내로 확보할 것을 조건사항으로, 친환경적 개발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와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향후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이 실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지역 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300만원 대 아파트 건설사업은 이후 사업면적을 당초 17만7000㎡에서 16만7140㎡로 축소하고 사업자 측 농림지역 부지 중 거제시 주택예정부지 2만4093㎡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 기부채납 받아 4월 초 거제시로 등기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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