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이 아직까지도 구분이 되고 있질 않다.
지난 11일, 시청 주차장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온 1톤트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대의 6인승 1톤트럭은 05년, 06년 구입된 차량으로 비교적 새차로 본청차량 한 대를 제외한 면동사무소의 세 대는 측면에 관용표기가 없었다.
두 달 전 본보를 통해서 기사화 된 바 있다.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 운반트럭과 본청회계과 사업용차량은 적재함에 관용표기가 인쇄되었다. 하지만 단위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용하는 차량은 아직까지도 측면 표기가 없다.
표기라고는 ‘공무수행중’플래스틱판이 있다 하나 앞 유리에 떼었다 붙였다 하고 있다. 지난 11일, 둔덕면 1970차량은 이 표지판마저도 부착하지 않고 시청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관용차량은 누구의 재산인지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관용차량은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지에는 ‘운전공무원, 시민, 시장’중 누구의 재산인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종합민원실에서 벌인 이번 조사결과는 참여자 30명 전원이 관용차량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제24조는 ‘근무중 음주행위, 타인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행위, 배차시간이외의 행위등 13가지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26조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시하는 것도 당연히 시민의 몫이다.
따라서, 시청 차량총괄부서는 시민이 거리에서 재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네 대의 6인승 1톤트럭은 05년, 06년 구입된 차량으로 비교적 새차로 본청차량 한 대를 제외한 면동사무소의 세 대는 측면에 관용표기가 없었다.
두 달 전 본보를 통해서 기사화 된 바 있다.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 운반트럭과 본청회계과 사업용차량은 적재함에 관용표기가 인쇄되었다. 하지만 단위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용하는 차량은 아직까지도 측면 표기가 없다.
표기라고는 ‘공무수행중’플래스틱판이 있다 하나 앞 유리에 떼었다 붙였다 하고 있다. 지난 11일, 둔덕면 1970차량은 이 표지판마저도 부착하지 않고 시청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관용차량은 누구의 재산인지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관용차량은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지에는 ‘운전공무원, 시민, 시장’중 누구의 재산인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종합민원실에서 벌인 이번 조사결과는 참여자 30명 전원이 관용차량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제24조는 ‘근무중 음주행위, 타인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행위, 배차시간이외의 행위등 13가지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26조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시하는 것도 당연히 시민의 몫이다.
따라서, 시청 차량총괄부서는 시민이 거리에서 재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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