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징역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징역2년 구형
  • 거제신문
  • 승인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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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죄질이 중하다" 주장…오는 15일 선고 예정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기능직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인정심문 및 검찰 측 기소사실 확인과 변호인 측 반대심문, 증거조사, 검찰 구형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의 발언내용 자체가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특히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이 상대후보에게 이 사실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만약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한다면, 현직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함께 일종의 사기미수로도 볼 수 있다"며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다섯 차례의 만남 중 첫 만남은 소개로 만났고, 이후 네번은 상대후보 측에서 비리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만났다"면서 "정당한 선거보다 흑색선전을 강요하는 것이 못마땅해 돈을 요구했다가 받으면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하려 했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고, 환경업체에서 현직단체장에게 뇌물 2억을 제공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업체로부터 A씨의 계좌에 입금된 3000여만원이 실제 로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결과 A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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