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6월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 직원이 설명회장을 찾아 관련 내용의 상담도 진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 및 매출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됐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연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기업이 자체 구축해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은 뒤 전화 자동응답(ARS)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발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외국 면세점서 500만 원 이상 카드결제시 당국 추적
외국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당 500만원을 넘는 고가 명품 등을 구입해서 몰래 들여오면 추후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된다. 고액의 물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결제해도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포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천 달러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천 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의 관세청 통보 방식 변경은 1년 단위의 결제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단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