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 등 핵심과제 35건 발굴
거제시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간에 걸쳐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핵심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 제출된 과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1과제를 제출받아 국 단위와 면·동별 보고회를 거쳐 발굴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해 각 분야에서 제출된 300여 건의 과제 중 35건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주요 핵심과제는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신설, 임업 후계자 나이 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문화재 영향 검토 거리 제한 완화 등이다. 이 가운데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된 과제는 거제는 물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임대 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에 따르면 국가 외에는 국유재산에 전기·수도·가스관을 매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적인 성격과 국민의 편익을 현저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을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대부나 사용허가를 통해 도시가스관을 매설함으로써 시민이 LPG보다 저렴한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경제단체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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