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문화예술재단 관용차 자가용처럼 운행해 말썽
거제문화예술재단 관용차 자가용처럼 운행해 말썽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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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감사 결과 사적용도 운행 금지 주의

(재)거제문화예술재단 현직 K관장이 '차량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최근 구입한 재단 관용차(57로 26XX)를 개인 전용차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실로 이달중 거제시 감사 법무 담당관실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재)거제문화예술재단에 추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에 의하면 K관장은 차량운행 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주행거리를 정확한 근거 없이 기록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 배차신청 및 차량운행일지에는 오후 5~8시까지 재단 이사장 업무와 회의 용무로 부산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허나 K관장은 그 시각 지인 3명과 함께 상문동 소재 모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감사 법무 담당관실은 조사에서 차량운행일지의 대리 작성과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운행일지 서명란에 날인된 K관장의 필체와 서명이 일관되지 못한 것도 파악됐다. 아울러 K관장은 관용차 배차를 차량운행 당일 신청한 사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재)거제문화예술재단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용차 관리 내규를 위반한 것이다.  

거제시 감사 법무 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K관장은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외 목적인 사적인 용도로 관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했다.

또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차량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오후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관용차가 차고지에 주차되도록 조치했다"면서 "재단 관용차에는 의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거제문화예술재단 K관장은 지난해 12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끝난 관용차 중 한 대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관용차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형 관용차 두 대 모두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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