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인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비용항목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추가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음료품 배달원 추가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 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명확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야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봉사료 2월 말일→3월10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기준금액 인하 4000만원→2000만원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