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 처분?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 처분?
  • 거제신문
  • 승인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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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 처분?

《Q》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가능한지?

《A》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정규 증빙을 과소 수취해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 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회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 사례 2】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

《Q》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향후 회사의 매출액 등의 실적과 연동해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A》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사례 3】 업무용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 임대?

《Q》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A》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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