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 불법게임장 철퇴
거제경찰, 불법게임장 철퇴
  • 거제신문
  • 승인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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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이 지역 불법 게임장에 대한 강력단속과 끈질긴 수사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거제경찰서는 불법게임장 영업 단속을 통해 바지사장 A씨(40)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 7개월만에 실제 업주 B씨(33)를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은 바지사장 A씨의 진술내용이 압수한 장부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목, 그동안 대포폰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는 등 실제업주를 알아내기 위해 끈질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지난 19일 거제시내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 운영해 오던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하고 게임기 등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풍속사범 단속 종합계획에 따라 불법게임장, 성매매업소, 불법 유흥 주점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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