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뷰컨트리클럽, 유사 회원권 발행 말썽
거제뷰컨트리클럽, 유사 회원권 발행 말썽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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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 골프장, 회원모집 할 수 없는 관련 법률 위반
편법 선불카드 할인판매 방식…경남도, 위법 확인

▲ 거제뷰컨트리클럽이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선불카드를 할인판매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거제면에 위치한 거제뷰컨트리클럽 전경.

회원권을 발행할 수 없는 대중제 골프장이 사실상 유사 회원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권 발행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해당 골프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면 옥산리에 위치한 거제뷰컨트리클럽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업으로 조건부 등록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현재 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선불카드 방식의 유사 회원권을 지난해 10월부터 할인 판매하고 있다. 그린피를 미리 내고 카드를 구입한 후 5년 동안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결제하는 방식의 2000만원권 선불카드로 주중과 주말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취득세와 재산세, 골프장 입지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회원모집 및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이 특정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일정액의 보증금이나 예치금을 받아 우선적으로 그 시설의 이용에 우대를 하는 경우는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업종인 대중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제뷰컨트리클럽이 관련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시정명령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관계자는 "거제뷰컨트리클럽이 지난해 10월부터 선불카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선불카드 판매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거제뷰컨트리클럽 관계자는 "현재 골프장에서 판매중인 무기명 선불카드는 이 곳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골프장에서 성행하고 있다"면서 "선불카드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유사 회원권 판매에 해당된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거제지역 한 법률 전문가는 "편법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구입한 이용자들도 대중제 골프장 이용혜택이 사라질 경우 계약취소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이외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중 골프장은 어떤 형태의 회원들에게 부킹이나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골퍼들이 선착순 내지 예약순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다.

세율면에서도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을 부여하면서 개장시에는 취득세율 10%(대중 골프장 2%), 운영시에는 재산세율 4%(대중 골프장 0.2~0.4%)를 중과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도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부과하고 있다. 입장료에 부과됐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과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모집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일반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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