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3일간 공식선거전 개막
지방선거 13일간 공식선거전 개막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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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잇따라 열고 세몰이 나서

▲ 6·4 지방선거 공직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밀려드는 업무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13일간의 열띤 레이스에 들어간다.

이번 거제지역 지방선거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명 등 총 20명의 '거제 일꾼'이 선출된다.

공식선거전 돌입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거제시장 선거전은 무소속 김해연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행규 후보가 지난 20일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파란'이 연출될지 주목되며, 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표심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뚜렷한 다자 대결 구도 속에 치러지며 '세월호 참사'가 최대 선거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중도층 및 40대 여성 표심의 향배, 투표율 등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주초 대국민사과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후임 총리인선과 개각, 청와대 인적개편 등을 단행할 경우, 일정부분 표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변수로 꼽힌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며,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표찰·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공무원·언론인·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표찰·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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