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차량 측면도 표기 필요하다
관용 차량 측면도 표기 필요하다
  • 거제신문
  • 승인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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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본지 명예기자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이 아직까지도 구분이 되고 있질 않다. 지난 11일 시청 주차장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온 1톤 트럭에서 쉽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의 6인승 1톤 트럭은 2005년, 2006년 구입한 차량으로 비교적 새 차량으로 본청 차량 1대를 제외한 면·동사무소의 3대는 측면에 관용표기가 없었다.

두 달 전 거제신문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환경관리과 소관 폐기물 운반트럭과 본청회계과 사업용 차량은 적재함에 관용표기가 인쇄되었다. 그러나 단위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용하는 차량은 아직까지도 측면 표기가 없다.

표기라고는 ‘공무수행중’ 플라스틱판이 있긴 하지만 앞 유리에 떼었다 붙였다 하고 있다. 지난 11일 둔덕면 1970년 차량은 이 표지판마저도 부착하지 않고 시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관용차량은 누구의 재산인지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관용차량은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지에는 ‘운전공무원, 시민, 시장’ 중 누구의 재산인지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종합민원실에서 벌인 이번 조사결과는 참여자 30명 전원이 관용차량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답했다.

또한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제24조는 ‘근무 중 음주행위, 타인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행위, 배차시간 이외의 행위 등 13가지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26조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시하는 것도 당연히 시민의 몫이다.

따라서 시청 차량총괄부서는 시민이 거리에서 재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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