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 입파도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고는 아직도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나로서는 잊혀질 수 없는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인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여름은 더욱 더 긴장과 함께 온 신경을 바다의 안전에 집중시키게 된다.
해경청의 통계에 따르면 휴일 해양레저 관광객은 2005년 1만9천6백89명에서 2006년 2만2천6백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안사고도 2백52명에서 6백3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올해부터 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과 ‘122 해양사고 구조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해양경찰구조대를 발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난구조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내심 걱정이 앞선다.
실질적으로 파출소에서의 일상 해상순찰활동을 통해서도 느끼듯 대부분의 레저기구(모터보트 등) 탑승자들이 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생명을 지켜주는 구명동의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최상의 안전책이 있어도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양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이 필수 불가결이다.
그래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안전법규의 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과태료 강화, 원거리 레저활동에 대한 출항신고 의무화 등 많은 안전수칙을 법제화 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킨다는 데서부터 시작해 일단 단속을 당하면 “오늘 하루 그저 일진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봐”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자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의 본질이 아직 해상에서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이유인 즉,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안전법규 준수는 곧 생명을 지키는 법칙’ 이라고 말하고 싶다.
법은 지킴으로써 진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듯 안전을 위한 법인만큼 적극적 준수의식이 곧 안전한 해양레저문화가 정착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해양경찰 또한 법적 단속 보다는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아래 지금까지도 적극적 홍보활동과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젠 수상레저 활동에 있어서의 안전법규준수가 생활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해양에서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 준수는 곧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다.
앞으로 더 무더워질 날씨와 휴가철로 인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을 비롯하여 각 종 해양레저활동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른 안전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항상 염두해 둔다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가 여러분 곁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