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31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일인 다음달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에 어떤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사전투표제는 말 그대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전투표제의 최대 장점은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 주소지와 상관없이 유권자 스스로 편리한 장소를 골라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거제 거주자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으면 본인이 머무르는 제주도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거제 지역 사전투표소는 수양동이 거제보건소에 설치된 것을 빼고는 각 면·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다. 사전투표를 할 때 딱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등을 챙겨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 방법은 기존의 투표방식과 비슷하다.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유권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인 확인기에 서명을 입력한다. 투표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본인의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는다. 이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주소가 등록된 거주지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가 끝난 뒤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선관위로 이송된다.
투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와 함께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을 뽑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후보 이름이 아닌 정당에 투표한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한 사람당 8표를 찍었는데 이번 선거부터 교육 의원을 따로 뽑지 않아 한 표가 줄어 7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