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사용 두고 어촌계·공사업자 대립각
공유수면매립지 사용 두고 어촌계·공사업자 대립각
  • 거제신문
  • 승인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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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 임모 어촌계장, 해양쓰레기 수거 장소 이용 못해 난감
사업자 이모씨 "객지사람이라며 텃세 부린다"며 강력 반발

공유수면매립지에 건조 중인 나무로 인해 거제면 법동마을 어촌계와 공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거제면 법동리 산157번지에 위치한 공유수면매립지는 법동마을 어촌계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인근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조 중인 나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법동마을 임모 어촌계장은 "10여 년 전 마을주민들이 1000만 원 상당을 모아 태풍 '매미'의 여파로 무너진 둑을 보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이후부터 쭉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로 이용했다"면서 "공사 관계자를 찾아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공유수면매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을 지나쳐야 하지만 임 계장은 공사업자에게 '나무를 치워주는 대신 내 땅에는 들어오지도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 계장은 "2주에 한 번 시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이대로라면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줄 몰랐다"며 망연자실했다.

이에 대해 공사업자 이씨는 "객지에서 왔다고 텃세를 부리는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비오는 날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린다는 사실 아닌 민원을 넣는 등 나를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측량을 해 본 결과 공유수면매립지의 일부가 위임받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 땅에 행위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현장에는 일부 건조 중인 나무들이 이씨가 위임받은 토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 계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어촌계와 공사업자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 더 큰 소동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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