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6월 말까지 철거 등 1차 정비 예정

거제지역 거가대교와 거제북로 등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 따르면 이 도로에 허가없이 각종 영업 광고물 및 사설지주간판을 무단으로 설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도로표지판에도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도로변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주행차량 운전자들의 시선혼란을 유발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거제시에서는 지난 3월 '춘계 도로환경 정비' 시책의 하나로 도로변 사설안내표지판 일제단속에 나서는 등 시가지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입간판 등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지만 외곽지역의 경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가대교 관포교차로 입구에는 해당 지역 수산센터와 웨딩홀의 방향을 표시한 대형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이 표지판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아예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 표지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는 해당 지역 골프장의 방향을 표시한 대형 표지판이 관광지 표지판과 같은 갈색 바탕색상을 사용해 설치돼 있다. 해당 골프장 표지판은 공공·공용분야의 사설안내표지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녹색 바탕색상에 흰색글씨를 사용해야 한다. 표지판 색상을 위반한 이 표지판도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불법 표지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청면에서 장목면으로 향하는 국도 58호선 도로변에 설치된 지역 사찰 표지판 역시 불법 표지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공용분야의 사설안내표지판에 해당되는 사찰 표지판은 해당 사찰의 시설물이 500㎡ 이상인 경우만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이 사찰의 시설규모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정한 기준 이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장목면 장목농협 앞 교차로 이정표의 하단부에 불법 부착된 해당지역 골프장·펜션·식당을 표시한 사설안내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야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에 한 운전자는 "커브길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설치 된 도로 및 교통 표지판에 부착된 얌체광고물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가끔 진땀을 흘린 적도 있다"며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있는 불법 표지판을 하루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타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는 교통안전표지·도로안내표지·가로등·교통신호등·사설안내표지 등 각종 지주시설물을 1개의 지주에 같이 설치하는 통합지주를 활용하고 있다.
거제시도 실용성과 도시디자인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통합지주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세련된 지역경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표지판 등 광고시설물을 파악해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며 "오는 6월말까지 거제 전역의 도로변 불법 표지판에 대해 1차 철거 정비를 하고, 향후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정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