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 1년에도 담배연기는 여전
'금연법' 시행 1년에도 담배연기는 여전
  • 최민규 인턴기자
  • 승인 2014.06.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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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음식점·카페 등지서 흡연 행위 여전
단속부족 지적에 시 "인원 부족" 타령만

▲ PC방의 경우 흡연실이 설치돼 있지만 단속이 없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당연시 되고 있다. 사진은 고현동 인근 PC방 흡연구역이 아닌 일반석에서 태연히 흡연하는 모습.

금연법이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지만 금연에 대한 의식수준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PC방을 비롯한 연면적 150㎡이상의 카페, 음식점, 술집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대다수의 PC방에서는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흡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고현동 중심가에 위치한 PC방 업주는 "흡연자들은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흡연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며 "금연법 시행 후 사라진 재떨이 대신 종이컵이나 캔을 이용해 여전히 흡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PC방에는 흡연실이 따로 설치돼 있지만 게임 등을 하던 이용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자 업주들은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경고 문구만 붙여 놓고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다.

비흡연자인 김모씨는 "PC방이 금연구역인줄 알았는데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며 "금연법이 생겼는데 왜 강력하게 단속을 왜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낮 시간에는 흡연행위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밤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음식점 업주는 "저녁이나 늦은 밤 취객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제재하기가 곤란하다"며 "금연법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금연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을 탓하고 있다.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하성일씨(26)는 "반년동안 근무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단속하러 나온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거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단속대상에 해당하는 업소가 많은 것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며 "업소에 상주하며 단속을 할 수는 없는데다 일주일에 몇 번 씩 단속을 나가지만 역부족"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계도 중 적발해도 주로 여성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 폭언을 듣거나 험한 일을 당하기 일수"라며 "단속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꾸준히 계도를 하고 인원을 확보할 예산을 마련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시설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역 구역 내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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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 2014-06-19 14:59:11
버스기사들이 더 피운네

거제섬노예 2014-06-08 10:36:12
국민성이 미개해서 그렇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