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 거제신문
  • 승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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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증권계좌·파생상품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할 것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및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회사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해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 이름·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의 최고 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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