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의 거의 대부분 지자체 지원받아 운영…개인 사유화 경향 짙어
거제지역 상당수 사회복지법인이 사유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법인이 시설 투자 등 재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지역 복지법인 및 시설 32곳 중 지난해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14곳으로 43.8%나 됐다. 또 전체 운영비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3%대에 불과한 곳이 21곳으로 전체의 65.6%나 됐다.
법인전입금은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운영비 등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법인이 각종 시설을 위탁받을 때 위탁기간 중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는 지원금 역시 법인전입금에 해당된다.
2004년부터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법인전입금은 지자체나 법인별로 자율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법인전입금의 의무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재단 재정의 건전성 등의 척도로 작용된다.
아동시설은 가장 열악하다.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상당수인 만큼 특정 법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13곳 중 10곳(76.9%)이며, 1곳은 겨우 1.1%에 불과하다. 한 아동시설의 경우 법인전입금(후원금 제외)은 71.6%에 이르기도 했다.
장애인생활시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인전입금 중 자부담 비중이 전혀 없는 곳이 11곳 중 3곳(27.3%)에 달했다. 이중 동부면에 위치한 M재활병원은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한 푼 없이 전액 시보조금(9억8316만원)으로 운영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인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곳이 6곳 중 1곳(16.7%)이었고, 대부분이 전체 운영비의 1~3%에 그쳤다. 재정의 일정 부분을 약정하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정이 비슷한 편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사회복지관도 법인전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1.3%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처럼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 시설이 노후해도 예산이 없어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복지법인은 10%대의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설운영비의 80~90%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공공기관'에 가깝다. 하지만 법인과 시설 등이 개인 소유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한 복지전문가는 "복지법인 운영이 시설 이용자를 위하거나 지역 복지기관의 사명감이 앞서기 보다는 시설운영자의 가업처럼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문 관리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시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법인전입금의 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예견되는 각종 위반행위는 회계 감사 실시 등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 시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