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개편방향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조사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제고가 곧장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곧장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 055)637-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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