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공사 분리발주 수의계약 물의
수십억대 공사 분리발주 수의계약 물의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7.07.1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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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장 제방공사 특정업체에 5차례 나눠 수의계약

거제시가 폐기물매립장 제방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를 5차례로 분리 발주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을 집행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시는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백30억8천만원을 투입, 석포 폐기물 매립장 공사를 완공한 다음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제방공사가 불가피 해지자 자체설계로 이 사업을 지역 M건설에 맡기면서 5차례에 걸쳐 시행한 사업 모두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지난 1월 거제시 감사에서 이 부분을 적발하고 2명의 담당자에게 최근 훈계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시작해 2006년까지 시행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거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나 시 자체감사에서도 적발하지 못하고 경남도가 올해 정기감사에서 적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년이 경과한 사안이어서 담당 공무원에게는 훈계처분하는 솜방망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음에도, 거제시는 2003년 1월 사업비 3천1백50만원에 폐기물매립장 시트 보호층 설치공사를 3천만원 미만 소액공사로 신현읍 소재 M건설과 2천6백42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는 2003년 5월 폐기물 매립장 3단 제방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면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과 작업혼잡 등으로 이유로 M건설과 1억5천8백49만6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는 이를 계기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단-6단 제방공사를 위해 M건설과 3억 8천7백22만원, 7억 7천8백76만 4천원, 4억 2천5백75만 9천원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업자 봐주기, 공무원의 결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구조적인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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