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갈등<거제신문 6월30일자 보도>을 겪고 있는 옥포동 센텀병원이 의료법을 위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의료법인이 아닌 센텀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거제시가 명확한 법해석으로 장례식장 문제를 법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49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설칟운영 할 수 있다.
또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거제지역 의료법인은 백병원과 대우병원 등 두 곳.
의료법이 명시한 대로라면 이 두 병원은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무 외 부대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한 반면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개인병원이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차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종 변호사는 “의료법인 외에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료법을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라면서 “지역주민과 병원측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법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개인병원이 부대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면서 “해석의 차이일수도 있지만 센텀병원 장례식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