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상승 부추기고 퇴폐 영업 조장 등 피해만연
고현과 옥포시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가 또다시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저녁 8시께부터 2-3명씩 한 조를 이뤄 길거리에서 끈질기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해 노래방이나 주점, 까페 등으로 손님을 모시고(?) 있다.
이 때문에 삐끼의 말만 듣고 업소에 들어간 시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시비가 붙는 일이 최근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옥포에서 선배와 술자리를 가진 A모씨(31)는 차량을 탄 채 “술값도 싸고 아가씨들도 근사한 곳이 있다”는 호객꾼(속칭 삐끼)의 말을 듣고 모 주점에 갔다 낭패를 당했다.
맥주를 마셔도 된다는 말에 따라간 주점에선 양주만을 취급한다고 해 그대로 나가려다 술값이 차이가 없다는 말에 그곳에서 술을 먹은 것이 화근이었다. 삐끼의 설명대로라면 30만원 남짓 할 술값이 60만원이 넘게 나와 곤혹을 치렀다.

이처럼 삐끼들의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한국유흥음식점 거제시지부가 자체 단속에 나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다.
황기형 유흥업 거제시지부장은 “자율 지도원들의 자체 단속은 물론 거제시와 거제경찰서에 호객행위 단속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지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책회의를 갖는 등 자구책 마련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부장은 또 “한 달에 4백-5백만원에 달하는 삐끼들의 월급을 충당하려면 결국 술값이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호객행위는 당장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퇴폐영업을 조장하고 가짜양주를 유통시키는 등 전체 상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단속 등을 통해 거제지역에서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영업자의 호객행위를 금하고 있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호객꾼과 호객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호객꾼을 고용한 업주는 형사처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