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7만3398건 100억원 부과
거제시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 7만3398건, 100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트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로 지역 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이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납기가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639-3434)나 면·동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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