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선권 보장되면 시정조치…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대중제로 등록된 거제면 옥산리의 거제뷰컨트리클럽이 주말 부킹 혜택이 부여된 선불카드 판매 행위를 일삼고 있어 관리기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거제뷰컨트리클럽은 지난해 11월 경상남도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업으로 조건부 등록한 후 현재 18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말 부킹 혜택이 부여된 선불카드 방식의 유사 회원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지난 16일 본지가 거제뷰컨트리클럽을 직접 방문해 골프장 관계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선불카드 회원은 주말 우선 부킹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된다. 이중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에 비해 취득세와 재산세, 골프장 입지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회원 모집 및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혀 있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이 특정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아 우선적으로 그 시설의 이용에 우대를 하는 경우는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선불카드 등의 유사회원권 판매는 체육시설법 제2조의 '회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 판단한다"면서 "대중제 골프장이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킹 혜택이 부여된 선불카드를 판매한 것은 체육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골프장의 지도·관리를 맡고 있는 경상남도는 이달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거제뷰컨트리클럽의 선불카드는 단순히 이용료 할인혜택만 부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만약 선불카드 소지자에 부킹권 등 우선권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이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이외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중제 골프장은 특정 이용자에게 부킹이나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지 않고 선착순 내지 예약순에 의해 이용되는 골프장이다.
세율면에서도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을 부여하면서 개장시에는 취득세율 10%(대중 골프장 2%), 운영시에는 재산세율 4%(대중 골프장 0.2~0.4%)를 중과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도 개별소비세 21,120원을 부과하고 있다.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과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모집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