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각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
주택 매매는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의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의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일 경우 거래금액의 0.4% △6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부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7일 거제시 하청면에 사는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하청면 소재 B중개사무소를 통해 장승포동 주택을 1억7500만원에 팔았다. 하지만 이 중개사무소는 매매 당시 중개수수료를 700만원을 요구해 A씨는 그런 줄 알고 지불했다.
A씨는 “지난 5일 중개수수료가 80만원임을 안 뒤 중개사무소 측에 이미 과다 지불한 수수료를 반환 요구했다”면서 “반환 요구한 직후 300만원을 돌려받았고,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지난 17일 거제시에 고발하고서 겨우 나머지 320만원을 다 돌려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뿐만 아니라 이 중개사무소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진행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사를 벌인 거제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계약서 등 중개행위를 검토한 결과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이외에도 공제증서 미교부·중개보조원 미신고·계약서상 중개업자 자필날인 생략 등의 법령 위반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위반 사안이 엄중해서 행정처분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당 중개업자 C씨는 "지난 17일 초과 영수한 수수료를 모두 반환했다”면서 “앞으로 법령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계약 전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계약 전 해당 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무실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거제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쳐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7월 예정된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 초과 징수 행위 △법정사항(등록증·자격증·중개수수료 요율표·공제증서 게시)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 적정 여부와 법정의무기간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무자격·무등록자의 영업행위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거제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예방적 지도·점검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