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노인빈곤에 대해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법이 여·야간 협상의 진통을 통해 마침내 2014년 5월2일에 국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 세대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적었고, 자신의 노후준비보다는 자녀양육과 부모를 봉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기초연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에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회가 적었던 노령세대, 근로기간이 짧은 여성, 비정규 근로자 등 노후준비가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에게 매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별정 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급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토지·금융재산·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2014년 기준 65세이상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447만명이며, 그중 90%에 해당하는 401만명은 매월 20만원을 수급하게 되고, 나머지 46만명은 평균 1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새로이 신청하는 분은 사전에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아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후준비가 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나, 이것만으로 노후생활을 담보할 수 없다. 노후준비의 가장 근본인 국민연금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기금이 427조원이나 적립된 국민연금은 가입자만 2074만 명에 이르고 매월 344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준비된 노후 행복을 위해 노후설계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전문상담사가 노후준비 진단부터 노후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컨설팅한다.
노후설계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055-650-8518)로 신청하시면 된다. 물론 상담서비스는 전국 모든 지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편안한 곳에서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