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치료,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
레진치료,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
  • 거제신문
  • 승인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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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칼럼위원

몇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치과그룹에서 거제에도 분점을 냅니다.

과잉진료, 불법위임진료, 탈세, 대표자의 미국 도피, 대표자의 성추행 사건 등 TV와 신문에 오르내렸던 곳인데 아마 다들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일이 되었으니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불법위임진료는 의료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는 환자가 아니고서는 불법위임진료를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자신이 받은 진료가 불법위임진료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불법위임진료인 '레진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치과 진료항목 중 치과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직원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 항목이 많으니 일일이 열거하긴 힘들지만 크게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가역적 치료는 위임이 가능하고 비가역적 치료는 위임하면 안됩니다.

가역적 치료란 시술자가 다소 실수를 해도 환자에게 끼치는 신체 손상이 미미하며 재시술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본뜨기·임시치아 제작·방사선 사진촬영 등이지요.

이에 반해 비가역적 치료는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키기 힘든 손상이 발생되거나 재시술시 그 부작용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충치치료 전 과정·보철을 위한 치아 삭제·이뽑기·각종 수술 등입니다. 비가역적 치료는 반드시 전 과정을 치과의사가 해야하며 일부라도 직원이 하면 불법입니다. 합법·불법을 떠나 양심있는 치과의사라면 직원에게 비가역적 치료를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레진치료의 경우 ①충치제거 ②레진충전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비가역적 치료이며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합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②레진충전을 직원에게 위임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 진료입니다.

레진충전은 레진을 치아에 넣은 뒤 파란 불을 쬐는 과정인데 혹시라도 직원이 시술하는 것을 목격하면 반드시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범법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불법네트워크 치과 뿐만 아니라 거제에 있는 치과중 몇 곳이 불법 위임진료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치과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디가 그런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환자분들이 더 똑똑해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내 아이의 치료를 맡기는데, 직원에게 비가역적 치료를 맡기는 치과에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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