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메일로 보험 청약 철회 가능
금융위원회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은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표준약관에 있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에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 된다.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 철회란을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우편·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로 보험회사가 납부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한다.
예식장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사라진다
예식장 예약을 몇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식일을 목전에 두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일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4개 호텔예식장 및 전문예식장을 조사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호텔 및 예식장은 워커힐호텔·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서울 팔래스호텔·서울 로얄호텔·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이다.
이들 업체는 예식장 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때 예식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혀 환급해주지 않거나 손실액을 웃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예식장의 경우 예식 및 피로연 준비가 임박한 시점에 예약을 취소한 게 아닌데도 이를 비용에 반영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위약금은 예상 순이익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유)세무법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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