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1억3000만원
거제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1억3000만원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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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52건 확인 시, 환수 및 수급 중지
근로소득 축소 신고· 재산 고의 은닉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자를 보다 정확히 확정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최근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2건 1억3000만원의 부정수급액을 확인해 환수 및 수급을 중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재산의 고의적 은닉행위·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실거주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부적정 등이었다.

특히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고 신고한 뒤 사실상 근로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날로 복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가 끊이지 않는 추세"라면서 "일부 수급자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사실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수급은 국민과 국가를 속이는 범죄행위"라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면 수급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보호급여체제로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완화돼 지원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과 함께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복지예산을 두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면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거제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에 비해 많은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복지예산 관리와 명확한 집행,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부정수급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9명의 조사요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기초노령연금·한부모가족지원·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의 신청 조사에서부터 급여 관리까지 하고 있다"면서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 여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력확충과 재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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