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ㆍ덕포지구 개발계획수립 등 2건 심사보류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에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산건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갖고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에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산건위가 제시한 조건은 사업부지내 공공용지시설 50% 상향 조정, 공원부지 규모 확대, 수로 50m 이상의 아일랜드형 건설방식에 대해 지역협의회와 협의해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결정할 것 등이다.
3시간 넘게 정회를 반복하며 회의를 가진 산건위는 이 안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제시를 질타했고, 강해운 거제시부시장은 상임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확답을 했다. 이에 산건위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산건위는 또 '성포지구 서진중공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ㆍ보류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회원 등이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에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보류를 요청하며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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