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설명: 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 原則).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 |
시의회는 이날 제1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행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보류 한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안건의 경우 산건위에서 심사보류안이 부결돼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심사보류안이 다시 채택돼 버렸다”면서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사보류안의 경우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본안의 찬성의견을 물은 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반대의견을 제시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데도 산건위는 다시 심사보류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산건위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본회의는 10여분 동안 정회된 뒤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의회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강연기 의장은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에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류가 타당한지를 확인해 심사보류안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조례안들은 상임위 심사결과 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신금자)가 심사한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의 건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 산건위가 심사한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거제시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찬성의견을 통과시켰다.
한편 6대 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등으로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