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31까지 동지역에 대해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도시교통 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안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교통량 감축활동 시 부담금을 감면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승용차 자율부제ㆍ주차장 유료화ㆍ통근버스운행ㆍ시차출근제ㆍ승용차 함께 타기ㆍ자전거 이용ㆍ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현지 방문하여 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시설물, 실제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건물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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