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택시, 감차수순 밟는다
지역 택시, 감차수순 밟는다
  • 거제신문
  • 승인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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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5년간 43대 줄여야…지역특수성 고려 않아 반발 예상

내년 4월부터 5년 동안 지역법인 및 개인택시 43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거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거제시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제지역 택시는 개인택시 427대, 법인택시 184대 등 총 611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3차 택시총량지침에 따라 총량제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거제시는 43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1대 증차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미 증차가 완료된 제2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발전법이 제정되면서 택시공급 과잉이라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것이다. 제2차 총량제 산정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번 총량제 산정은 시간실차율 도입과 목표실차율, 안정적가동률 등의 산정방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17일부터 6월13일까지 개인택시 43대, 법인택시 19대 등 거제지역 택시총량의 10%인 62대를 대상으로 표본차량 디지털미터기 자료분석을 통한 조사에 착수해 43대 감차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손지강 팀장은 "택시증차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욕구와 증가요인, 개인택시가격 등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국토부 지침이 강화돼 증차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제3차 택시총량지침과 관련 거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용역결과는 경남도의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택시총량제 계획을 확정한 뒤 고시한다. 용역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증기간을 거쳐 경남도가 자체 자율감차위원회를 구성한 뒤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해 2015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감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면허발급도 중단된다.

한편 거제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감차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택시에 대해 자율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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