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잃고 떠도는 현수막, 불법으로 전락
제자리 잃고 떠도는 현수막, 불법으로 전락
  • 최민규 기자
  • 승인 2014.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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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현수막게시대 철거 후 시민불편 가중
시, "도로확장에 설치 공간없어 설치계획 중"

아주동 일대는 도시계발계획으로 급속도로 발전되며 시민단체 및 상권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단체의 행사나 상가의 광고 등 홍보로 사용되는 현수막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주동에는 현재 대우조선소 서문 옆 해안길 입구와 아주덕산아내 입구, 옥포방면의 도로에 3곳의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돼 있다. 언뜻 충분한 양의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듯하다. 하지만 게시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거제로타리클럽은 6월24일에 있을 회장단 이·취임식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했지만 평소 현수막을 부착하던 게시대가 사라져 고역을 치렀다.

다른 곳의 현수막 게시대는 홍보효과가 떨어져 어쩔 수 없이 같은 자리의 철조망에 부착을 했다. 그 현수막은 2일 정도 부착됐고 곧 불법 현수막으로 수거됐다.

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법적으로 행정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제로타리클럽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위법사항이라는 것이다. 현수막을 설치한 거제로타리클럽 관계자는 불법인줄을 알지만 시민들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물이란 현수막이나 전광판 같은 물건을 지칭한다. 이는 상시 또는 일정기간 지속해서 공중에게 노출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된다.

이에 제보자 아주동번영회 여영수 전 회장은 "평소 홍보효과가 좋았던 게시대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며 사라졌다"며 "공사 중 해체했던 시설물은 제자리에 다시 설치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도시과에 문의한 결과 불법이라는 말만 돌아오고 과태료를 운운하기만 할 뿐이다"며 "이익을 위한 광고가 아닌 사회봉사단체의 행사 홍보일 뿐이다. 홍보효과도 없는 장소에서 홍보하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고 토로했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인근의 도로확장공사를 하고난 후 인도를 확보할 공간도 모자라다보니 게시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작년 12월에 덕산아내 입구에 두 개를 설치했다"며 "도시계획중이다 보니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다. 올해 공사가 끝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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