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면 매동석산, 불법 산림훼손 묵인 등 의혹 속출
장목면 매동석산, 불법 산림훼손 묵인 등 의혹 속출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대상 임야 두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적용해 논란 가중
진입도로 없어도 개발행위허가 완료…시, 현황도로 인정 문제없다

▲ 거제시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장목면 장목리 산 87번지 일대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가 진입도로 조차 확보되지 않은 임야에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무리하게 해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 장목면 장목리 산87번지 외 4필지 약 2만7000㎡ 부지에 대우조선해양의 물건적치를 목적으로 1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신청 당시 A씨가 시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도로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가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사업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에 대해 해당 임야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도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A씨는 현황도로의 모호한 개념을 이용해 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돼 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진입로의 경우 임야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지만 이 지역의 경우 기존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있었다"며 "실제 현지 조사를 통해 기존 도로가 물건 적치를 위한 진입도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도로는 해당 허가지의 과거 토석채취허가 당시 개설된 진입도로로 2007년 이후 복구 완료됐으나, 행정이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해 임야를 훼손한 뒤 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림훼손을 은폐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2007년 1월 복구 준공이 완료됐다"면서 "복구 준공 당시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에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채석신고를 한 자가 토석 채취를 완료했을 때 산지전용지 등을 복구하게끔 돼있다.

사실상 기반시설인 도로 없이 이들 부지에 대해 거제시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셈이다.

매동마을 주민 강모씨(여·58)는 "해당 부지 위쪽에는 농사가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예전 개발 당시 이후에는 시의 재선충 방제 차량만 드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토목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판단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현황도로를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아닌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 등 제대로 된 방식을 택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가지 또한 시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복구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현 시장의 실질 소유로 알려진 하청 덕곡의 물건적치장이 허가지로 옮겨온다는 것이어서 더더욱 투명해야 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