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건소, 9월30일까지 병원·대형건물·터미널·음식점 등지서
거제시 보건소는 오는 9일부터 9월30일까지 2014년도 3분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한 금연시설 전체이며 주간에는 청사(관공서)ㆍ도서관ㆍ병원급 이상 의료기관ㆍ상가 및 대형건물ㆍ학원ㆍ터미널ㆍ음식점(100㎡ 이상) 등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민원발생업소(해당 면적 야간 운영 호프집 및 소주방ㆍ통닭집ㆍPC방 등) 위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금연시설내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행위,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 이다.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이상 음식점과 정착단계에 있는 PC방 및 호프집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시설)나 위반자는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대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된 흡연당사자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연중 분기별 정기 지도ㆍ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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