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거제세관(세관장 이언재)은 올 상반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시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 10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거제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물품 대부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으로 철강제품 54억 원, 합판 39억 원, 절인 염교 10억 원, 등산ㆍ낚시용품 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3곳, 수입통관 후 소매용 포장단위로 재포장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업체 2곳, 원산지를 보이지 않게 훼손한 업체 1곳 등으로 다양했다.
거제세관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물품을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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