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아트업 영업신고를 할 때 소지해야 하던 미용사 면허 없이 네일아트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4월1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결과 총 760여 건을 발굴했다.
그동안 시는 과제발굴을 위해 시민대상 공모제와 공무원대상 1명 1과제 발굴을 주력하면서 면·동 보고회와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모두 76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68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시 자치법규 개정대상 여부를 결정해 개정할 예정이다. 또 도청과 관련된 66건은 경남도에 제출했고, 506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부서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청 옴부즈만과 국민신문고 등의 사이트에 건의한 120여 건이다.
네일아트 영업을 신고하려면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개혁 과제제출로 중소기업청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고용노동부에서는 네일 미용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남도와 거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에서는 10건의 과제에 대한 토론과 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화재 영향검토 거리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건설공사 시에 현행 200~500m의 거리를 둬야 하나 문화재청과 협의해 50~200m로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유흥문화 차이점을 이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통해 거제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정에서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사항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