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12곳 적발
거제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업소 12곳 적발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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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144만원 과태료 부과…비산먼지·특정 공사 사업장 16건 1148만원 과태료

거제시는 올 상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지도점검 대상 오염물질 배출업소 238곳 가운데 98곳을 점검해 41%의 지도 점검율을 보였다.

이번 상반기의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2.2%로 지난해 거제시 배출업소 위반율 4.7%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는 오염원별 테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먼지·소음·악취 없는 3無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단속의 효과로 파악된다.

위반 유형으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개소,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1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1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폐쇄)신고 미 이행 1개소, 기타 2개소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 업체 가운데 2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업체와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체 2개소는 조업정지명령과 과태료처분 등을 했다.

연초면 오비 마을에 소재한 A업체는 도장·도금공장으로서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집진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올 초 낙동강환경유역청의 대기환경 단속에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사등면에 소재한 B업체는 도계장으로 작업장을 씻은 물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것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거제시는 올 상반기 중 비산먼지·특정 공사 사업장 16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유형으로는 조치기준 미 이행 3개소, 시설 기준 부적정 3개소, (변경)신고 미 이행 6개소, 소음 기준 초과 10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1148만 원이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시민이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중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감시분야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라며 "각종 테마가 있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사항은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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