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토지 분쟁 “해소”
수년간의 토지 분쟁 “해소”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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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계결정위원회, 일운면 구조라 지역 경계 결정
토지경계 분쟁은 줄어들고 토지가치는 향상 기대

지난해 시 조례로 설치된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조우래, 이하 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회 위원회를 열고 일운면 구조라리 42-13번지 일대 203필지 7만508㎡ 토지에 설정된 경계의 결정사항을 심의했다.

지난해 3월경 이 지역 토지소유주 12명이 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실제 토지소유주 간에 토지 경계를 두고 시비가 자주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위원들은 조정을 끝낸 지적확정조서와 측량결과도를 근거로 논의 끝에 201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구조라 지역의 경계를 원안대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구조라 지구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7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지구를 지정받았다.

또 시는 지난해 9월 대상 토지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했고, 11월 한 달간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설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한 후 의견 제출을 받아 조정을 완료했다.

지난 10일 거제시 민원지적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계결정위원회가 결정한 203필지 토지의 경계결정통지서를 각 토지소유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60일 동안 토지소유주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 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주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가결정한 대로 토지 경계가 확정된다. 만일 토지소유주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관련 자료를 재조사해 향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한다”면서 “지번별로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개별공시기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제곱미터 당 금액을 곱해 조정금을 산정한 후 6개월 이내 징수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가 정형화되고 맹지 또한 해소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토지활용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주민 간 경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회 위원회 개최에 앞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조우래 창원지법 거제시법원 판사를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경계설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권 시장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을 축하드린다”면서 “토지경계 분쟁이 줄어들고 토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조우래 경계결정위원장은 “지적업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기능 중 하나”라면서 “그간 지적소관청에서 특별법에 따라 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경계 협의 등을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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