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오는 22일 개회
제170회 임시회, 오는 22일 개회
  • 거제신문
  • 승인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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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지구 도시개발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심의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170회 임시회가 오는 22일부터 8월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사실상 제7대 의회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별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2014년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된다.

총무사회의원회(위원장 이형철)는 2014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등 15건의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 등 11건을 의결한다.

산건위는 특히 지난 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도 다시 심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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