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아일랜드 "대체출자자 구성하면 사업추진 문제없다" 대기업과 접촉시작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자와 시공사 변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하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시공사인 GS건설이 사업참여 불가를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부강종합건설(70%)·GS건설(10%)·KB부동산신탁(5%)·현대증권(2.5%)·교보증권(2.5%)·거제시(10%) 등이 출자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 11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에 따르면 GS건설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에 지난 4일 문서로 '거제고현항재개발사업 참여 불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관계자는 "GS건설측은 문서에서 '당사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사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명기했다"고 밝혔다.
또 "GS건설은 '본 사업과 관련해 당사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체결한 협약 및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자 하오니 협조해주기 바라며, PFV이사회 및 주주총회, 해양수산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왔다"고 말했다.
GS건설 측은 '당사 내부사정으로'라는 공식의견 이외에는 공문에 명기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년 이상 사업의 장기간 지연 △과거 부산북항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민원에 대한 리스크 △최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 어려움 예상 등이 사업포기의 사실상의 이유라고 알려졌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에 따르면 PFV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해 내부 의사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는 "GS 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대체 출자자를 구성하면 되는 만큼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PFV에서는 최대한 대기업들과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군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제3의 시공사 참여가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 없이 협약에서 체결한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또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 지분 중 5% 이상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3자의 신규출자가가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5% 이상의 지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까지 거제빅아일랜드PFV(주)로부터 지분 변경에 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도 "GS건설이 사업 참여 포기를 공식화한 입장은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PFV에서 사업시행자와 출자지분의 변경 협의가 진행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예정된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회 안건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