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포골프장, 법률위반 미신고 체육시설 운영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이 일단 중단됐다.
거제시는 지난 17일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했던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초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 등을 짓겠다던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앞날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 거제시는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 건’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나 산업건설위원회가 특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지난 17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6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을 곧장 7대 시의회에 상정한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철회는 특혜 의혹에 대한 부담도 반영됐다”면서 “또 미신고 체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도 드러난 만큼 향후 처리 과정을 지켜본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덕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허가받은 부지 이외에 시설을 확장하면서 이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한편 이 사업을 제안한 영남실업(주)는 용도 변경 후 공동주택 3만4578㎡, 준주거시설 2680㎡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외 녹지용지와 도로 등 공공용지는 1만412㎡다.
영남실업(주)는 25층 이하 681세대 아파트와 5층 이하 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