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장 발표
거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장 발표
  • 거제신문
  • 승인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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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용어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 시의회의 의견 받아들여 수정 할 것”

거제시가 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부의안 중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제18조 개발행위허가기준 일부 개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표기돼 있다.

따라서 제25조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행허가 기준 △입목축적 120%이하 일 것 △토지의 평균 경사도 20도 이하인 토지 △삭제 4도시생태계 보전지역 1ㆍ2등급 아닌 토지를 초과하더라도 제18조 제2항에 정한 규정에 의해 거제시가 필요하다 판단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현재 가능하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단지 본 조항을  활용해 경사도 20도 초과하는 많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처리하는 행정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위 선례는 삼성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숙소해결을 위한 기업애로 차원에서 처리한 삼성기숙사 단1건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거제시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난개발 예방을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는 시책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신중한 검토중”이라고 전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많은 시민들과 용역설계사, 언론 등에서 조례내용이 법적 용어라 해석(이해)이 어렵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풀어서 표기한 것”이라며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변경해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대폭 풀어주는 조례개정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해왔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항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게 본 뜻과 다르게 사실을 매도하여 발설시킨 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행위자를 밝혀낼 계획”이라며 “거제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조례개정 원래취지를 소상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조례 용어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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