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합리한 업무행태 개선 나섰다
시, 불합리한 업무행태 개선 나섰다
  • 이상욱 기자
  • 승인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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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6건 자치법규 규제 완화 또는 폐지 결정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주던 6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토록 가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18일 강해운 부시장 주재로 제1차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개혁 과제 중 시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이 있는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6건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해 시민이 겪는 애로 사항과 공무원들의 일부 불합리한 업무행태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를 심사해 장학생 자격기준을 시 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키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거제 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장학혜택에서 제외돼 지역출신 우수인재를 육성한다는 장학기금 설치 목적과 일부 상충돼왔다.

또 거제시립도서관 이용과 관련해 3명 이상의 가족회원이 가입하더라도 개인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권수 제한을 정비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수 처분된 수도전 개전 시 보증금 납부를 폐지키로 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은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누수에 대해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토록 하고 있고, 요금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 옥내누수감면을 받은 자는 최종 감면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수공사를 쉽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로 인한 손실 감면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는 것과 재감면을 6개월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누수감면 신청기한을 60일에서 90일 이내로 완화하고, 감면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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