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독소조항'으로 철회 또는 수정 요구
거제시의 '개발행위허가' 허가 시 적용되는 산지 경사도에 대한 조례 개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이 단순히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2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 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이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해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시작된 거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에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산지 경사도에 대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다.
지난 18일 거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인 제18조 제2항에 담긴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개정한다.
개정되는 이 조항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는 허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고, 평균 경사도가 20도 초과되는 토지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밝혀지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산지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토지도 시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시가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수정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이 조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시의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거제시가 낮은 산지 경사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면적이 여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며 시의 가용용지 확보 의도를 일축했다.
이어 산지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을 조장해 거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될 것이라면서 산지 경사도가 5도 정도만 완화되더라도 산지 350만평이 개발 광풍에 휩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 말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단축 △도시계획위원회 인적 구성원 다양화를 요구키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자 지난 21일 거제시는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일부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입장 발표를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항을 단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서 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거제시는 이 조항을 활용해 경사도 20도를 초과하는 많은 토지를 개발행위허가 처리하는 행정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원래 취지를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조례 용어상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시의회 의견을 수용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지경사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2년 6월·12월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두 차례 모두 심사보류와 의결보류된 바 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의 해석을 두고 시와 시의회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위원실도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산지경사도가 완화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